약사법 시행령
제32조의3
제32조의3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①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6.3.22, 2017.5.29>1.
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2.
의약품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.
의약품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5.
의약품유통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6.
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 내역 등의 제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지원7.
그 밖에 의약품유통정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사업실적과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1.
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: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2.
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: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③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의 제품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>